반응형 일회용품사용규제1 일회용품 사용 규제 총정리 (2021~2022년 부터 달라지는 것들) 종이컵 사용 금지 2021년부터는 식품업소 내에서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의 사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잔의 재활용을 위해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가 추진된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현재는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 백화점, 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2022년부터는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2030년까지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2022년부터 커피숍,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단, 종이로 된 빨대나 나무로 된 .. 202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