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범정부TF를 구성,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9월 6일 부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수퍼마켓·식당·학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안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급대상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본인 부담 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구는 33만원이 기준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 보유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선정 기준표▶▶▶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14만3900원(직장가입자 기준)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대상을 넓혀 17만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받는다. 가령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라면, 3인 가구 기준(25만원 이하)을 적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기준,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기준을 따른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엔 관계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주소가 다르면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또 지난해 재난지원금에 적용됐던 100만원 상한선도 폐지돼,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는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9월 6일 부터 10월 29일까지 (온라인), 9월 13일 부터 10월 29일까지(오프라인)
시행 첫 주인 6~10일에는 요일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이용
9/6 월요일 | 9/7 화요일 | 9/8 수요일 | 9/9 목요일 | 9/10 금요일 | |
출생년도 끝자리 | 1일, 6일 | 2일, 7일 | 3일, 8일 | 4일, 9일 | 5일, 0일 |
주말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과 조회가 가능.
- 지급 대상자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하면 된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ㆍ카드형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급일★
-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상품권, 오프라인으로 카드 연계은행에서 신청 ▶ 다음날 충전완료
- 오프라인으로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 신청 ▶ 현장지급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이나 지자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에서 지역을 검색하여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시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도(道) 지역 주민은 세부 주소지인 시ㆍ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수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온라인몰·홈쇼핑·유흥업종·골프장·면세점·대형배달앱·프랜차이즈직영점 등지에선 사용할 수 없다.
대형마트라도 마트내 임대매장이나 농협하나로 마트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매장의 경우는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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