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이컵 사용 금지
2021년부터는 식품업소 내에서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의 사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잔의 재활용을 위해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가 추진된다.
비닐봉지 사용 금지
현재는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 백화점, 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2022년부터는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2030년까지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2022년부터 커피숍,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단, 종이로 된 빨대나 나무로 된 막대는 허용된다.
일회용 식기류 무상 제공 금지
포장이나 배달 음식에 제공되던 일회용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 식기류도 2021년부터 제공이 금지된다. 일회용품 식기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일회용 위생용품(어메니티) 무상 제공 금지
2024년 부터 모든 숙박업소에서 샴푸, 린스, 칫솔 등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022년부터는 50인실 이상의 숙박업소에 적용 되며,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중 포장 금지
제과, 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 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되어 있는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행위(1+1, 묶음상품 등)가 2022년부터 금지된다.
반응형
'지구에 산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 제로웨이스트 샵 정리 - 작은가게 (0) | 2021.08.10 |
---|---|
제로웨이스트 실천하기 (0) | 2021.08.10 |
제로웨이스트 - 나와 지구를 살리는 작은 습관 들이기 (0) | 2021.08.10 |
댓글